이사비(명도비) 지급 영수증 양식
낙찰자가 점유자에게 이사비를 주면서, 돈을 받은 사실과 집을 넘겨받은 사실을 함께 확인받는 영수증이에요.
📄 이사비(명도비) 지급 영수증란?
명도 협의에서 이사비를 주기로 했다면, 돈을 건네는 그 순간에 '받았다'는 사실과 '집을 넘겼다'는 사실을 함께 문서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일반 영수증은 돈을 받은 사실만 적지만, 이 영수증에는 열쇠·출입카드 인계와 점유 이전, 남은 짐 처리,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확인까지 담았어요. 계좌로 보내더라도 이체 내역과 함께 이 영수증을 받아 두면 나중에 말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 이럴 때 쓰세요
- 명도 협의대로 이사비를 건넬 때
- 열쇠를 받으면서 이사비를 현금으로 줄 때
- 이사비를 나눠 주는 경우(계약금·잔금) 각각 확인할 때
- 점유자가 여러 명이라 각자에게 지급할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부동산과 당사자 적기
사건번호, 부동산 주소, 지급인(매수인)과 수령인(점유자)을 적어요.
- 2금액·지급 방법 적기
이사비 금액을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고, 현금인지 계좌이체인지 적어요.
- 3인도 사실 확인하기
열쇠·카드키·비밀번호를 넘겼고 점유를 이전했다는 문구에 체크해요.
- 4서명 받고 나눠 갖기
수령인이 직접 서명하게 하고, 2부를 만들어 한 부씩 보관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이사비는 열쇠와 점유를 넘겨받는 날 동시에 주고, 그 자리에서 영수증을 받으세요.
- 금액은 숫자와 한글로 함께 적어 고쳐 쓰는 것을 막으세요.
- 계좌로 보낼 때는 수령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고 이체 내역을 보관하세요.
- 남은 짐이 있다면 소유권 포기와 처분 동의 문구에 체크하거나 유체동산 포기각서를 따로 받으세요.
- 이사비는 법정 의무가 아니라 협의로 정한 돈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합의한 금액만 적으세요.
💡 추가 확인 문구 예시
- 수령인은 위 금액을 받음으로써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수인에게 이사비 등 어떠한 금전도 추가로 청구하지 않는다.
- 인도일까지의 관리비·공과금은 별도 정산서에 따라 수령인이 부담하였다.
- 인도 후 남은 물건은 수령인이 소유권을 포기하였으며 매수인이 처분하는 데 동의한다.
👀 양식 미리보기
받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 사건번호 | 20 타경 호 | 지급 일자 | 20 년 월 일 |
|---|---|---|---|
| 부동산 주소 | |||
| 금액 | 일금 원정 (₩ ) |
|---|---|
| 지급 방법 | □ 현금 □ 계좌이체(은행: 계좌: ) |
수령인은 위 금액을 이사비(명도비)로 정히 받았으며,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 위 부동산의 열쇠·출입카드·현관 비밀번호를 지급인에게 모두 넘겼습니다.
- □ 위 부동산의 점유를 지급인에게 이전하였습니다.
- □ 인도 후 남은 물건은 소유권을 포기하며 지급인이 처분하는 데 동의합니다.
- □ 위 부동산과 관련하여 추가로 이사비 등 금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 수령인(점유자) | 주소 |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지급인(매수인) | 연락처 | |
|---|---|---|
| 성명 | (인) |
💬 자주 묻는 질문
이사비를 먼저 일부 줘도 되나요?
줄 수 있지만, 먼저 준 금액은 따로 영수증을 받고 남은 금액은 인도와 동시에 주는 것이 안전해요.
점유자가 영수증 서명을 거부하면요?
서명이 없으면 이사비를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계좌이체라면 이체 메모에 '○○ 부동산 이사비'라고 적어 두면 증거가 돼요.
이사비에도 세금이 있나요?
개인 간 이사비 지급은 상황에 따라 처리가 다를 수 있어요. 금액이 크거나 사업용 부동산이라면 세무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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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 실제 사안에 맞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수정·제출해 생긴 결과(계약 분쟁, 손해, 법적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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