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간이 영수증·입금 영수증) 양식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받은 사람이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개인 간 현금 거래나 보증금·계약금을 받을 때 써요.
📄 영수증(간이 영수증·입금 영수증)란?
영수증은 돈을 받은 사람이 '이 돈을 확실히 받았다'고 적어서 건네는 문서예요. 가게 계산대에서 받는 영수증 말고도, 개인끼리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계약금·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직접 써 주는 경우가 많아요. 받은 금액, 날짜, 받은 이유, 받은 사람의 서명이 있으면 나중에 '돈을 준 적 없다'는 말이 나와도 증거가 돼요. 이 양식은 간이 영수증과 입금 확인용으로 함께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 이럴 때 쓰세요
- 빌려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때
- 계약금·중도금·보증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을 때
- 중고 물건을 직거래로 팔고 돈을 받았을 때
- 회비·교육비 같은 돈을 받고 확인해 줄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금액을 두 번 적기
'금 일백만원정(₩1,000,000)'처럼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어야 고쳐 쓰기 어려워요.
- 2받은 이유 적기
'○○ 물품 대금', '임대차 계약금'처럼 무엇 때문에 받은 돈인지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 3받은 날짜와 방법 적기
받은 날짜와 현금·계좌이체 등 받은 방법을 적어 두면 더 확실해요.
- 4받은 사람 서명
받은 사람의 이름, 연락처를 적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뒤 돈을 준 사람에게 건네세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영수증은 돈을 받은 사람이 써서 주는 문서예요. 준 사람이 써서 보관하면 효력이 약해요.
- 금액은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고 끝에 '정'을 붙여 뒤에 숫자를 덧붙이지 못하게 하세요.
- 큰돈은 현금보다 계좌이체로 주고받고 영수증도 함께 남기면 증거가 두 겹이 돼요.
- 일부만 받았다면 '총 ○○원 중 ○○원'처럼 남은 금액도 같이 적어 두세요.
- 사업자가 손님에게 주는 영수증은 세법상 증빙과 다를 수 있으니 필요하면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하세요.
💡 받은 이유(내역) 예시
- 2026년 10월 빌린 돈 원금 일부 상환
- ○○동 상가 임대차 계약금
- 중고 냉장고(○○ 모델) 판매 대금
- 11월 강습비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 받은 금액 | 금 원정 (₩ ) |
|---|---|
| 받은 이유(내역) | |
| 받은 방법 | □ 현금 □ 계좌이체 □ 기타( ) |
| 준 사람 | 귀하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20 년 월 일
| 받은 사람(영수인) | 주소 |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자주 묻는 질문
손으로 쓴 영수증도 효력이 있나요?
네, 금액·날짜·받은 이유·받은 사람 서명이 분명하면 손글씨 영수증도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필 서명으로 대신해도 돼요. 이름을 또박또박 쓰고 그 옆에 서명하세요.
계좌이체로 받았는데 영수증이 필요한가요?
이체 기록만으로도 돈이 오간 건 확인되지만, 무슨 이유로 준 돈인지까지 남기려면 영수증을 함께 써 두는 게 좋아요.
🧮 이 양식과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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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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