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협의서(이사비 지급·인도 합의서) 양식

경매로 낙찰받은 집이나 상가의 점유자와 이사 날짜, 이사비, 열쇠 인도 조건을 정리하는 합의서예요.

최종 수정 2026.11.04A4 2쪽워드 · PDF 인쇄용무료 · 가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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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도 협의서(이사비 지급·인도 합의서)란?

명도 협의서는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매수인)과 그 부동산에 살고 있는 점유자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집을 비워 줄지' 약속하는 문서예요. 매각대금을 다 낸 매수인은 소유권을 갖지만,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실제로 쓸 수가 없어요. 인도명령과 강제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도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사비를 주고 날짜를 정해 원만하게 비워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비는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라 서로 협의해서 정하는 돈이라서, 금액과 지급 조건을 문서로 분명히 남겨야 나중에 말이 바뀌지 않아요.

📌 이럴 때 쓰세요

  • 낙찰 후 대금을 내고 점유자와 이사 날짜를 정했을 때
  • 이사비를 주고 집을 비워 받기로 합의했을 때
  • 인도명령 대신 협의로 명도를 마무리하고 싶을 때
  • 상가 점유자와 시설물·간판 철거 조건까지 정할 때

✍️ 4단계 작성 방법

  1. 1부동산과 당사자 적기

    사건번호, 부동산 주소, 매수인과 점유자 이름·연락처를 적어요. 점유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서명하게 해요.

  2. 2인도 날짜와 상태 정하기

    언제까지 짐을 모두 빼고 열쇠·출입카드·비밀번호를 넘길지, 어떤 상태로 넘길지 적어요.

  3. 3이사비와 지급 방법 정하기

    이사비 금액과 함께 '인도 확인과 동시에 지급'처럼 지급 조건을 적어요. 미리 주는 돈이 있으면 따로 적어요.

  4. 4정산·불이행 조치 적고 서명하기

    관리비·공과금 정산, 남은 짐 처리,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할지 적고 양쪽이 서명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이사비는 열쇠와 점유를 넘겨받는 날 동시에 주는 것이 안전해요. 먼저 다 주면 이사를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 점유자가 여러 명(가족, 동거인, 전차인)이면 실제 사는 사람 모두와 합의하고 서명을 받으세요.
  • 밀린 관리비·공과금을 누가 낼지 꼭 적으세요. 정산하지 않으면 이사비에서 빼기로 정할 수도 있어요.
  • 남은 짐을 마음대로 버리면 분쟁이 될 수 있어요. 남은 물건은 소유권 포기와 처분 동의를 문서로 받아 두세요.
  • 협의가 안 될 때를 대비해 인도명령 신청 기한(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챙기세요.

💡 명도 협의서 특약 예시

  • 을은 20 . . .까지 위 부동산에서 모든 짐을 빼고, 열쇠·출입카드·현관 비밀번호를 갑에게 넘긴다.
  • 갑은 을의 인도를 확인하는 즉시 이사비 금 OOO원을 을의 계좌로 지급한다.
  • 인도일까지의 관리비·전기·수도·가스 요금은 을이 정산하며, 정산하지 않은 금액은 이사비에서 뺀다.
  • 인도 후 남은 물건은 을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갑이 처분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을이 약속한 날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이 합의는 효력을 잃고, 갑은 인도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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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도 협 의 서

매수인(이하 "갑")과 점유자(이하 "을")는 아래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부동산의 표시

경매 사건번호 지방법원 20 타경 호
소재지
점유 부분점유 형태□ 채무자(소유자) □ 임차인 □ 기타

제1조 (인도 일자)

을은 20 년 월 일까지 위 부동산에서 을과 동거인의 모든 짐을 빼고, 열쇠·출입카드·현관 비밀번호 등 일체를 갑에게 넘긴다.

제2조 (이사비)

이사비 총액금 원정 (₩ )
지급 시기을의 인도를 갑이 확인하는 즉시
지급 방법□ 계좌이체 (은행: 계좌: 예금주: ) □ 현금

제3조 (관리비·공과금 정산)

인도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요금 등은 을이 부담하며, 을이 정산하지 않은 금액은 갑이 이사비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조 (인도 상태)

을은 부동산의 시설물(문, 창호, 조명, 배관, 붙박이 가구 등)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떼어 가지 않으며, 훼손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한다.

제5조 (남은 물건)

인도 후 부동산에 남은 물건은 을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갑이 이를 처분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불이행)

을이 제1조의 날짜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이 합의는 효력을 잃으며, 갑은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인도명령·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약사항

위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매수인)주소
연락처
성명(인)
을(점유자)주소
연락처
성명(인)

💬 자주 묻는 질문

이사비는 꼭 줘야 하나요?

법으로 정해진 의무는 아니에요. 다만 강제집행까지 가면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보다 적은 범위에서 이사비를 주고 빨리 비워 받는 쪽을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명도 협의서와 명도 전 합의서는 뭐가 다른가요?

명도 전 합의서는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이사 예정일과 조건을 미리 정해 두는 문서예요. 명도 협의서는 보통 대금을 낸 뒤 실제 인도 날짜·이사비·정산을 확정하는 문서예요.

합의서를 썼는데 점유자가 안 나가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만으로 바로 강제로 내보낼 수는 없어요.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이라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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