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전 합의서(잔금 납부 전 점유자 사전 합의) 양식
낙찰받은 뒤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점유자와 이사 예정일과 조건을 미리 약속해 두는 합의서예요.
📄 명도 전 합의서(잔금 납부 전 점유자 사전 합의)란?
명도 전 합의서는 경매로 낙찰받은 뒤 매각대금을 다 내기 전에, 점유자와 '대금을 내면 언제 이사하겠다'는 약속을 미리 받아 두는 문서예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얻기 때문에, 대금을 내기 전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서는 확정된 인도 약속이라기보다 '대금 납부 후 이렇게 하기로 한다'는 사전 합의예요. 대금 납부 일정과 이사 일정을 맞춰 두면 공실 기간과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실제 인도 날에는 명도 협의서나 인도 확인서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아요.
📌 이럴 때 쓰세요
- 낙찰 후 점유자를 처음 만나 이사 의사를 확인했을 때
- 대금 납부일과 이사 날짜를 미리 맞추고 싶을 때
- 대출 실행 전에 점유자의 명도 의사를 문서로 남기고 싶을 때
- 점유자가 이사 갈 집을 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할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사건과 당사자 적기
경매 사건번호, 부동산 주소, 매수인(최고가매수신고인)과 점유자 정보를 적어요.
- 2대금 납부 예정일 적기
매각대금을 낼 예정일과, 대금을 낸 뒤 며칠 안에 이사할지 적어요.
- 3이사 조건 정하기
이사비 금액(있다면), 지급 조건, 이사 전 집 보여 주기, 관리비 정산 같은 조건을 적어요.
- 4효력 조건 적고 서명하기
대금을 내지 못하거나 경매가 취하되면 합의가 효력을 잃는다는 조건을 넣고 서명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에요. 대금 납부를 조건으로 한 합의라는 점을 분명히 적으세요.
- 경매가 취하·취소되거나 매각이 허가되지 않으면 합의가 효력을 잃는다는 조항을 넣으세요.
- 이사비는 사전 합의 단계에서 미리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해요. 실제 인도와 동시에 주세요.
-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권리분석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대항력이 있으면 보증금 문제부터 따져야 해요.
- 사전 합의가 있어도 점유자가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사전 합의 문구 예시
- 갑은 20 . . .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을은 갑의 대금 납부일로부터 OO일 이내에 위 부동산을 인도한다.
- 이 합의는 갑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생긴다.
- 경매가 취하·취소되거나 매각불허가 결정이 나면 이 합의는 효력을 잃는다.
- 을은 이사 전까지 갑이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리 약속한 날에 문을 열어 준다.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최고가매수신고인(이하 "갑")과 점유자(이하 "을")는 아래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매각대금 납부 전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경매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 타경 호 | ||
|---|---|---|---|
| 소재지 | |||
| 매각허가 결정일 | 20 년 월 일 | 대금 납부 예정일 | 20 년 월 일 |
제1조 (인도 약속)
을은 갑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한 날로부터 일 이내(늦어도 20 년 월 일까지)에 위 부동산을 갑에게 인도한다.
제2조 (이사비)
갑은 을이 제1조에 따라 인도를 마치면 이사비 금 원을 인도와 동시에 지급한다. (이사비가 없으면 '없음'으로 적는다.)
제3조 (효력 조건)
- 이 합의는 갑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생긴다.
- 경매가 취하·취소되거나 매각불허가 결정이 나면 이 합의는 효력을 잃는다.
- 을이 약속한 기한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갑은 인도명령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4조 (협조 사항)
을은 이사 전 갑이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인도일까지의 관리비·공과금을 정산한다.
특약사항
20 년 월 일
| 갑(매수인) | 주소 |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을(점유자) | 주소 |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자주 묻는 질문
명도 협의서와 무엇이 다른가요?
명도 전 합의서는 매각대금을 내기 전에 이사 예정일과 조건을 미리 약속하는 문서이고, 대금 납부를 조건으로 해요. 명도 협의서는 대금을 낸 뒤 실제 인도 날짜, 이사비 지급, 관리비 정산을 확정하는 문서예요. 보통 사전 합의 후 인도 날 명도 협의서나 인도 확인서로 마무리해요.
대금을 내기 전에 이사비를 줘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하지 않아요. 대금을 내지 못하거나 경매가 취하될 수도 있고, 돈을 먼저 받은 점유자가 이사를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점유자가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대금을 낸 뒤에는 소유자로서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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