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낙찰자의 명도 요청) 양식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점유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알리는 내용증명이에요.
📄 내용증명(낙찰자의 명도 요청)란?
명도 요청 내용증명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다 낸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살고 있는 점유자에게 '언제까지 비워 달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예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얻어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언제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줘서, 나중에 인도명령이나 손해배상을 다툴 때 근거가 돼요. 처음부터 강하게 압박하기보다 협의 날짜와 연락처를 함께 적어 대화를 열어 두면 원만하게 끝날 가능성이 커져요.
📌 이럴 때 쓰세요
- 대금을 낸 뒤 점유자가 연락을 받지 않을 때
- 점유자가 이사 날짜를 계속 미룰 때
- 인도명령 신청 전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싶을 때
- 점유자에게 이사 협의를 제안하고 싶을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받는 사람과 부동산 적기
점유자 이름과 주소(낙찰 부동산), 경매 사건번호, 부동산 주소를 적어요. 점유자 이름을 모르면 '점유자 귀하'로 적어요.
- 2소유권 취득 사실 적기
언제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얻었는지 적어요.
- 3요청과 협의 제안 적기
언제까지 비워 달라는지, 이사 협의를 원하면 언제까지 어디로 연락하라는지 적어요.
- 4법적 절차 예고하고 보내기
협의가 안 되면 인도명령·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은 뒤, 같은 내용 3통을 준비해 우체국에서 보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욕설이나 협박처럼 들리는 표현은 쓰지 마세요. 사실과 요청, 앞으로의 절차만 차분하게 적는 것이 오히려 힘이 있어요.
- 인도명령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내용증명만 주고받다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보내기 전에 권리분석 결과를 다시 확인하세요.
-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문을 바꾸거나 짐을 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 같은 내용의 문서를 3통 준비해 우체국(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내 보관용은 잘 챙겨 두세요.
💡 내용증명 문구 예시
- 발신인은 20 . . .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귀하께서는 현재 아무런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계시므로, 20 . . .까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일정과 조건에 대해 협의를 원하시면 20 . . .까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연락이나 인도가 없으면 부득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부동산 인도 요청)
| 수신인 | 수신 주소 | ||
|---|---|---|---|
| 발신인 | 발신 주소 | ||
| 부동산 소재지 | |||
| 경매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 타경 호 | ||
1. 소유권 취득 사실
발신인은 위 경매사건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 년 월 일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인도 요청
귀하께서는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계시므로, 20 년 월 일까지 위 부동산을 발신인에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협의 제안
이사 일정과 조건에 대해 협의를 원하시면 20 년 월 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겠습니다.
| 연락처 | 연락 가능 시간 |
|---|
4. 법적 절차 예고
위 기한까지 연락이나 인도가 없으면 부득이 관할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드는 비용과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 발신인 | 주소 |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야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이 인도명령 신청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다만 협의를 시도했다는 기록이 되고, 점유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알려 원만한 협의를 이끄는 데 도움이 돼요.
점유자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보내나요?
받는 사람을 '위 부동산 점유자 귀하'로 적어 낙찰 부동산 주소로 보낼 수 있어요. 경매 서류(현황조사서 등)에 점유자 정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점유자가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요?
반송되더라도 보낸 기록은 남아요. 협의가 안 되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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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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