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낙찰자의 명도 요청) 양식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 점유자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알리는 내용증명이에요.

최종 수정 2026.11.04A4 1쪽워드 · PDF 인쇄용무료 · 가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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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낙찰자의 명도 요청)란?

명도 요청 내용증명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다 낸 매수인이, 그 부동산에 살고 있는 점유자에게 '언제까지 비워 달라'고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예요.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얻어요.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언제 어떤 내용을 알렸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줘서, 나중에 인도명령이나 손해배상을 다툴 때 근거가 돼요. 처음부터 강하게 압박하기보다 협의 날짜와 연락처를 함께 적어 대화를 열어 두면 원만하게 끝날 가능성이 커져요.

📌 이럴 때 쓰세요

  • 대금을 낸 뒤 점유자가 연락을 받지 않을 때
  • 점유자가 이사 날짜를 계속 미룰 때
  • 인도명령 신청 전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기록을 남기고 싶을 때
  • 점유자에게 이사 협의를 제안하고 싶을 때

✍️ 4단계 작성 방법

  1. 1받는 사람과 부동산 적기

    점유자 이름과 주소(낙찰 부동산), 경매 사건번호, 부동산 주소를 적어요. 점유자 이름을 모르면 '점유자 귀하'로 적어요.

  2. 2소유권 취득 사실 적기

    언제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얻었는지 적어요.

  3. 3요청과 협의 제안 적기

    언제까지 비워 달라는지, 이사 협의를 원하면 언제까지 어디로 연락하라는지 적어요.

  4. 4법적 절차 예고하고 보내기

    협의가 안 되면 인도명령·강제집행을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은 뒤, 같은 내용 3통을 준비해 우체국에서 보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욕설이나 협박처럼 들리는 표현은 쓰지 마세요. 사실과 요청, 앞으로의 절차만 차분하게 적는 것이 오히려 힘이 있어요.
  • 인도명령은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내용증명만 주고받다가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점유자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보내기 전에 권리분석 결과를 다시 확인하세요.
  •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문을 바꾸거나 짐을 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반드시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 같은 내용의 문서를 3통 준비해 우체국(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내 보관용은 잘 챙겨 두세요.

💡 내용증명 문구 예시

  • 발신인은 20 . . .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귀하께서는 현재 아무런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계시므로, 20 . . .까지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 일정과 조건에 대해 협의를 원하시면 20 . . .까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까지 연락이나 인도가 없으면 부득이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내 용 증 명

(부동산 인도 요청)

수신인수신 주소
발신인발신 주소
부동산 소재지
경매 사건번호 지방법원 20 타경 호

1. 소유권 취득 사실

발신인은 위 경매사건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20 년 월 일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2. 인도 요청

귀하께서는 현재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계시므로, 20 년 월 일까지 위 부동산을 발신인에게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협의 제안

이사 일정과 조건에 대해 협의를 원하시면 20 년 월 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겠습니다.

연락처연락 가능 시간

4. 법적 절차 예고

위 기한까지 연락이나 인도가 없으면 부득이 관할 법원에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드는 비용과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년      월      일

발신인주소
연락처
성명(인)

💬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야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이 인도명령 신청의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다만 협의를 시도했다는 기록이 되고, 점유자에게 상황을 정확히 알려 원만한 협의를 이끄는 데 도움이 돼요.

점유자 이름을 모르면 어떻게 보내나요?

받는 사람을 '위 부동산 점유자 귀하'로 적어 낙찰 부동산 주소로 보낼 수 있어요. 경매 서류(현황조사서 등)에 점유자 정보가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점유자가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요?

반송되더라도 보낸 기록은 남아요. 협의가 안 되면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고,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집행관에게 집행을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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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 실제 사안에 맞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수정·제출해 생긴 결과(계약 분쟁, 손해, 법적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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