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표 양식
거래 대금을 받은 쪽이 "이 돈을 받았어요"라고 확인해 주는 문서예요. 공급받는 자용과 공급자용 두 장으로 나눠 써요.
📄 입금표란?
입금표는 거래처에서 물건값이나 공사 대금을 받은 사람이 받은 금액과 날짜, 내역을 적어 상대에게 건네는 확인 문서예요. 현금으로 받았거나 여러 번 나눠 받을 때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 서로 확인해 두는 용도로 많이 써요. 같은 내용을 두 장 써서 한 장은 돈을 낸 쪽(공급받는 자)이, 한 장은 받은 쪽(공급자)이 보관해요. 입금표는 거래 사실 확인용이라 부가세 신고용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는 못해요.
📌 이럴 때 쓰세요
- 거래처에서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 공사·납품 대금을 여러 번 나눠 받을 때
- 외상 대금 일부를 받아 잔액을 정리할 때
- 계좌로 받았지만 상대가 확인 서류를 요청할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받은 날짜와 번호 적기
돈을 받은 날짜와 일련번호를 적어요. 두 장 모두 같은 번호를 써요.
- 2공급자·공급받는 자 정보 적기
돈을 받은 쪽(공급자)과 낸 쪽(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를 적어요.
- 3금액과 내역 적기
받은 금액을 한글과 숫자로 함께 적고 무슨 대금인지 내역을 적어요.
- 4도장 찍고 나눠 갖기
받은 사람이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고, 공급받는 자용을 상대에게 건네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금액은 한글과 숫자를 함께 적어야 고쳐 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 입금표는 받은 사람이 써서 낸 사람에게 주는 문서예요. 반대로 쓰지 않게 주의하세요.
- 나눠 받았다면 총 대금, 이번에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함께 적어 두세요.
- 입금표는 세금계산서를 대신하지 못해요. 과세 거래라면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하세요.
- 두 장 모두 같은 번호와 내용인지 확인하고 각자 보관하세요.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공급받는 자 보관용)
| 번호 | 받은 날짜 | 년 월 일 | |
|---|---|---|---|
| 공급자 상호 | 공급받는 자 상호 | 귀하 | |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 대표자 |
| 받은 금액 | 일금 원정 (₩ ) |
|---|---|
| 내역 | |
| 총 대금 / 남은 금액 | 총 원 / 남은 금액 원 |
위 금액을 정히 받았습니다.
| 받은 사람 | 상호 | |
|---|---|---|
| 성명 | (인) |
- - - - - - - - - - - - - - - - - - 자 르 는 선 - - - - - - - - - - - - - - - - - -
(공급자 보관용)
| 번호 | 받은 날짜 | 년 월 일 | |
|---|---|---|---|
| 공급받는 자 상호 | 받은 금액 | ₩ | |
| 내역 | 남은 금액 | ₩ |
| 받은 사람 | 상호 | |
|---|---|---|
| 성명 | (인) |
💬 자주 묻는 질문
입금표와 영수증은 뭐가 다른가요?
둘 다 돈을 받았다는 확인 서류예요. 입금표는 주로 사업자 사이의 거래 대금을 확인할 때 쓰고, 영수증은 개인 간 거래나 소액 결제에서 더 널리 써요.
계좌로 받았는데도 입금표를 써야 하나요?
계좌이체 기록 자체가 증거가 되므로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다만 상대가 내부 정산용으로 요청하면 써 주는 경우가 많아요.
도장이 없으면 서명해도 되나요?
네. 도장 대신 자필 서명을 해도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데 문제없어요.
📥 입금표 양식 무료 다운로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을 확인하셨나요? 아래 버튼으로 바로 받으세요. 가입 없이 무료예요.
⚖️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 실제 사안에 맞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 양식을 내려받아 사용·수정·제출해 생긴 결과(계약 분쟁, 손해, 법적 불이익 등)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어요.
- 폼보따리는 양식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양식 사용으로 생긴 직접·간접 손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요.
- 금액이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있는 일, 소송·형사·경매·상속과 관련된 문서는 변호사·법무사·노무사·세무사 등 전문가와 꼭 상담하세요.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면 위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봐요. 면책 고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