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작성 견본) 양식

대금을 낸 매수인이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고 법원에 명령을 신청하는 서류의 작성 견본이에요.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최종 수정 2026.11.04A4 1쪽워드 · PDF 인쇄용무료 · 가입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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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작성 견본)란?

부동산 인도명령은 경매로 매각대금을 다 낸 매수인이, 집을 비워 주지 않는 채무자·소유자나 매수인에게 대항할 권리가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을 넘기라'는 명령을 구하는 절차예요. 일반 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지만, 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가지고 있으면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아요. 법원 양식과 전자소송 서식이 있으니 실제 제출은 그 양식을 쓰고, 이 문서는 내용을 미리 정리하는 견본으로 활용하세요.

📌 이럴 때 쓰세요

  • 대금을 냈는데 점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
  • 명도 협의를 하면서도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고 미리 신청할 때
  • 점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때
  • 합의한 날짜에 점유자가 나가지 않았을 때

✍️ 4단계 작성 방법

  1. 1사건과 당사자 적기

    경매 사건번호, 신청인(매수인), 피신청인(점유자)의 이름·주소를 적어요. 점유자가 여러 명이면 모두 적어요.

  2. 2신청 취지 적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을 구한다고 적어요.

  3. 3신청 이유 적기

    언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언제 대금을 냈는지, 점유자가 어떤 지위인지 간단히 적어요.

  4. 4첨부 서류·비용 준비하기

    부동산 목록, 대금 완납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을 붙이고 인지와 송달료를 내요. 금액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인도명령은 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지나면 명도소송을 해야 해서 시간이 훨씬 오래 걸려요.
  •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경우에는 인도명령이 나오지 않아요.
  • 이 문서는 작성 견본이에요. 실제 제출은 법원 비치 양식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서식을 쓰세요.
  • 인지·송달료 등 비용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점유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인도명령이 나와도 점유자가 버티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해요.

💡 신청 이유 작성 예시

  • 신청인은 위 사건에서 20 . . .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 . . .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부동산의 채무자(소유자)로서 현재까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청취지와 같은 인도명령을 구합니다.

👀 양식 미리보기

받기 전에 내용을 확인하세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서 (견본)
사건20 타경 호 부동산 (강제·임의)경매
신청인(매수인)성명: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점유자)성명: 주소:

신청 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 이유

  1. 신청인은 위 사건에서 20 . . .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 . . .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 소유자 / 점유자)로서,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없습니다.
  3. 신청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부 서류

  1. 부동산 목록 1통
  2. 대금 완납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     년      월      일

신청인주소
연락처
성명(인)

○○지방법원 귀중

※ 이 문서는 작성 견본이에요. 실제 제출은 법원 비치 양식 또는 대법원 전자소송 서식을 이용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인도명령과 명도소송은 뭐가 다른가요?

인도명령은 경매 절차 안에서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신청하는 간단한 절차예요. 기한이 지나거나 대상이 아니면 일반 소송인 명도소송을 해야 해요.

명도 협의 중인데 미리 신청해도 되나요?

네. 협의가 깨질 때를 대비해 기한 안에 미리 신청해 두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가 되면 신청을 취하하면 돼요.

전자소송으로도 할 수 있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도명령 신청 서식을 이용할 수 있어요. 공동인증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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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 실제 사안에 맞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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