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갱신 거절) 통보서 양식
계약 기간이 끝나면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에게 알리는 문서예요. 주택은 정해진 기간 안에 알려야 효력이 있어요.
📄 임대차 계약 해지(갱신 거절) 통보서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 '연장하지 않고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을 상대에게 알리는 문서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려야 해요. 이 기간 안에 아무도 알리지 않으면 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다시 이어진 것으로 보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요. 문자나 전화로도 알릴 수는 있지만, 나중에 다툼을 막으려면 이 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기는 게 가장 확실해요.
📌 이럴 때 쓰세요
- 전세·월세 계약 만료 후 이사를 가려는 임차인일 때
- 계약 만료 후 집을 비워 달라고 알려야 하는 임대인일 때
- 묵시적 갱신된 계약을 중간에 끝내려는 임차인일 때
- 보증금 반환 일정을 미리 맞춰 두고 싶을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양쪽 정보와 집 주소 적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이름·주소, 임대 주택 주소를 계약서와 똑같이 적으세요.
- 2계약 내용 정리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를 적고 계약이 끝나는 날짜를 분명히 적으세요.
- 3해지·갱신 거절 뜻 밝히기
만료일에 계약을 끝내겠다는 뜻과 집 비우는 날, 보증금 반환 계좌 등 요청 사항을 적으세요.
- 4기간 안에 보내고 기록 남기기
통지 기간 안에 상대에게 '도착'해야 해요.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문자로 보냈다면 화면을 저장해 두세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주택은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2개월 전, 임차인은 만료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해요.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에게 도착한 날이 기준이에요.
- 통지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으로 같은 조건의 계약이 2년 이어진 것으로 봐요.
- 묵시적 갱신이 된 뒤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알릴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나요.
- 공동 임차인이라면 모두의 이름으로 통지하세요. 가족이 대신 보낼 때는 위임장을 붙이세요.
- 상가는 주택과 기간이 달라요. 상가 임대인은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을 알려야 해요.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 보내는 사람 | □ 임대인 □ 임차인 성명: | 주소 | |
|---|---|---|---|
| 받는 사람 | □ 임대인 □ 임차인 성명: | 주소 |
1. 임대차계약 내용
| 임대 부동산 주소 | |
|---|---|
|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보증금 | 금 원정 |
| 월세 | 금 원정 (없으면 '없음') |
2. 통보 내용
- 본인은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 만료일인 년 월 일에 종료할 것을 통보합니다.
- (묵시적 갱신된 경우) 본인은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이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계약이 종료됨을 알려 드립니다.
- 집을 비우는 날(명도일): 년 월 일 예정
- 임대차보증금은 계약 종료일에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
20 년 월 일
| 보내는 사람 | 주소 |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자주 묻는 질문
문자로 알려도 효력이 있나요?
문자나 카카오톡도 상대가 받았다는 게 확인되면 통지로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다툼을 막으려면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 두는 게 안전해요.
만료 2개월 전 날짜가 주말이면요?
넉넉하게 그 전 평일까지 상대에게 도착하도록 보내세요. 기한에 딱 맞추기보다 여유를 두고 보내는 게 좋아요.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면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실제 거주 등)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어요.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이 양식과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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