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전세 계약서 양식
보증금만 맡기고 집을 빌리는 전세 계약의 조건을 정리하는 계약서예요. 보증금이 큰 만큼 확인할 것이 많아요.
📄 주택 전세 계약서란?
주택 전세 계약서는 세입자가 큰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집을 빌리는 조건을 정리한 문서예요. 월세보다 보증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뿐 아니라 집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많아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미리 알아보는 게 좋아요.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도 함께 참고하세요.
📌 이럴 때 쓰세요
- 아파트·빌라·오피스텔을 전세로 구할 때
- 집주인과 직거래로 전세 계약을 할 때
-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 바뀔 때
- 월세를 전세로 바꾸는 계약을 할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집과 권리관계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근저당·가압류를 확인하고, 주소와 면적을 그대로 옮겨 적어요.
- 2보증금과 지급일 적기
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각각의 날짜, 소유자 명의 입금 계좌를 적어요.
- 3기간과 인도일 정하기
입주일과 만료일,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적어요.
- 4보호 특약 넣고 서명하기
권리관계 유지, 보증보험 협조 같은 특약을 적고 양쪽이 서명·날인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금액과 보증금을 합쳐 집값에 비해 너무 높지 않은지 꼭 따져 보세요.
- 계약일과 잔금일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그사이 바뀐 게 없는지 확인하세요.
-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계약서 원본은 잘 보관하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집인지 계약 전에 확인해 보세요.
-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동의를 받아 열람해 보세요.
💡 특약사항 예시
-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으며, 위반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협조하며,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준다.
- 현재 설정된 근저당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임대인이 말소한다.
-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도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준다.
- 임대인은 계약 전 세금 체납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표시 주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주택의 표시
| 소재지 | |||
|---|---|---|---|
| 건물 종류 |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 □기타 | 면적 | ㎡ |
| 임대할 부분 | |||
2. 보증금과 지급 방법
| 보증금 | 금 원정 (₩ ) |
|---|---|
| 계약금 | 금 원정은 계약 시 지급하고 영수함 |
| 중도금 | 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급함 |
| 잔금 | 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급함 |
|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소유자): |
제1조 (임대 기간)
임대인은 위 주택을 20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 기간은 인도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 (권리관계의 유지)
임대인은 계약일부터 잔금일 다음 날까지 위 주택에 근저당,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으며, 계약 당시의 권리관계를 유지한다.
제3조 (사용과 전대 금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주택의 구조를 바꾸거나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지 않으며,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제4조 (수리 책임)
주택의 구조와 기본 설비의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하고, 임차인의 잘못이나 일상 소모로 생긴 작은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5조 (계약 종료와 보증금 반환)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주택을 원래 상태로 돌려주고, 임대인은 주택을 돌려받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중도금(중도금이 없으면 잔금)을 내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특약사항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임대인 | 주소 | |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임차인 | 주소 | |
|---|---|---|
| 주민등록번호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자주 묻는 질문
전세 사기를 피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소유자와 빚(근저당)을 먼저 확인하세요. 주변 시세와 비교해 보증금이 지나치게 높지 않은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한가요?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함께 있어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이 있으면 그보다 뒤 순서가 되니 선순위 권리를 꼭 확인하세요.
계약금은 보통 얼마나 내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고 양쪽이 합의해서 정해요. 계약금을 내기 전에 등기부등본과 소유자 신분 확인을 먼저 끝내세요.
🧮 이 양식과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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