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 계약서 양식
디자인, 개발, 영상 편집 같은 일을 외주로 맡길 때 업무 범위, 대금, 마감일, 저작권을 정리하는 계약서예요.
📄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란?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는 일을 맡기는 사람(발주자)과 일을 하는 프리랜서(수행자)가 업무 내용과 대가를 정리한 문서예요. 외주 일은 '어디까지가 일인지', '수정은 몇 번까지인지', '결과물의 저작권은 누구 것인지'에서 다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업무 범위와 납품 방식, 대금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는 게 중요해요. 개인 프리랜서에게 대금을 줄 때는 보통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요.
📌 이럴 때 쓰세요
- 디자인·개발·영상·번역 같은 일을 외주로 맡길 때
- 프리랜서로 일을 받고 조건을 정리할 때
- 강의·촬영 등 일회성 용역을 계약할 때
- 장기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나눠 맡길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업무 범위 적기
무엇을 만들지, 결과물 형태와 수량, 포함되지 않는 일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요.
- 2기간과 납품 방법 정하기
시작일, 중간 확인일, 최종 납품일과 납품 방법(파일 형식 등)을 적어요.
- 3대금과 지급 시기 적기
총금액, 선금·잔금 비율, 지급일, 세금 처리 방법을 적어요.
- 4수정·저작권 정하고 서명하기
무료 수정 횟수, 추가 비용, 저작권과 포트폴리오 사용 여부를 정하고 서명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업무 범위를 '홈페이지 제작'처럼 넓게 쓰지 말고 페이지 수, 기능까지 적으세요.
- 무료 수정 횟수와 그 이상 수정 시 비용을 꼭 정하세요.
- 결과물의 저작권이 대금 완납 후 넘어가는지, 프리랜서가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는지 적으세요.
- 대금은 세금 공제 전 금액인지 후 금액인지 분명히 적으세요(개인은 보통 3.3% 원천징수).
- 출퇴근 시간 지정이나 업무 지시가 많으면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실제 일하는 방식과 맞게 쓰세요.
💡 특약사항 예시
- 무료 수정은 2회까지이며, 3회부터는 회당 OO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대금 전액이 지급된 때 발주자에게 넘어간다.
- 수행자는 공개된 결과물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사용할 수 있다.
- 발주자의 사정으로 작업이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작업 비율만큼 대금을 지급한다.
- 수행자는 업무 중 알게 된 발주자의 정보를 계약 종료 후에도 다른 곳에 알리지 않는다.
👀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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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발주자(이하 "갑")와 수행자(이하 "을")는 아래 용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용역 개요
| 용역명 | |||
|---|---|---|---|
| 계약 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 최종 납품일 | 20 년 월 일 | 납품 방법 | |
| 계약 금액 | 금 원정 (□세금 공제 전 □공제 후) | ||
제1조 (업무 범위)
을이 수행할 업무는 아래와 같으며, 여기에 적지 않은 업무는 양측이 따로 합의하여 정한다.
제2조 (대금 지급)
| 선금 | 금 원정, 계약 후 일 안에 지급 |
|---|---|
| 잔금 | 금 원정, 최종 검수 후 일 안에 지급 |
|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갑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한 뒤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검수와 수정)
갑은 납품받은 날부터 일 안에 검수 결과를 알린다. 무료 수정은 회까지로 하며, 그 이상은 양측이 협의한 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
제4조 (저작권)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대금 전액이 지급된 때 갑에게 넘어간다. 을은 □갑의 동의를 받아 □자유롭게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비밀 유지)
을은 업무 중 알게 된 갑의 자료와 정보를 계약 기간과 종료 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6조 (계약 해지)
한쪽이 계약을 지키지 않아 상대방이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했는데도 지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때까지 진행된 작업에 대해 협의하여 정산한다.
특약사항
20 년 월 일
| 갑(발주자) | 상호 또는 이름 | |
|---|---|---|
| 주소 | ||
| 연락처 | ||
| 대표자(성명) | (인) |
| 을(수행자) | 주소 | |
|---|---|---|
| 생년월일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자주 묻는 질문
3.3%는 누가 떼서 내나요?
보통 대금을 주는 쪽(발주자)이 3.3%를 떼고 지급한 뒤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요. 프리랜서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해요.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했는데 지금 써도 되나요?
네, 일을 시작한 뒤라도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을 정리해서 쓰는 게 좋아요. 시작일과 이미 오간 작업도 함께 적어 두세요.
중간에 계약을 그만두면 대금은 어떻게 하나요?
그만두는 이유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서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두는 게 좋아요. 보통 진행된 만큼 정산하는 방식을 많이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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