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대여 계약서(개인 간) 양식
지인이나 가족에게 차를 빌려줄 때 기간, 비용, 사고 책임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서예요.
📄 차량 대여 계약서(개인 간)란?
차량 대여 계약서는 내 차를 다른 사람에게 잠깐 빌려줄 때 쓰는 문서예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로만 약속하다가 사고, 주차 위반 과태료, 연료비 문제로 사이가 틀어지기 쉬워요. 빌려주는 기간과 반납 장소, 비용,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얼마나 책임질지를 글로 남겨 두면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돈을 받고 반복해서 차를 빌려주는 것은 렌터카 영업으로 보일 수 있으니 이 양식은 개인 간의 일회성 대여에만 쓰세요.
📌 이럴 때 쓰세요
- 가족이나 지인에게 며칠 동안 차를 빌려줄 때
- 이사나 여행 때문에 잠깐 차가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줄 때
- 회사 동료에게 개인 차량을 빌려줄 때
- 빌려준 뒤 사고·과태료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싶을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차량 정보 적기
차량 번호, 차종, 연식, 빌려줄 때의 주행거리와 연료량을 적어요.
- 2기간과 비용 정하기
빌려주는 날짜·시간과 반납 날짜·장소, 사용료가 있다면 금액과 연료 처리 방법을 적어요.
- 3보험과 사고 책임 정하기
운전자 범위가 보험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사고·과태료·범칙금은 누가 내는지 적어요.
- 4차 상태 사진 찍고 서명하기
빌려줄 때 차 겉면과 계기판 사진을 함께 찍어 두고 양쪽이 서명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빌리는 사람이 내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들어가는지 꼭 확인하세요. 범위 밖이면 사고 때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
- 보험사의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미리 가입해 두면 안전해요.
- 주차 위반·속도 위반 과태료는 차 주인에게 나오니, 대여 기간 중 위반은 빌린 사람이 낸다고 적어 두세요.
- 빌려줄 때 주행거리·연료량·흠집을 사진으로 남겨 두면 반납할 때 다툼이 없어요.
- 돈을 받고 여러 번 빌려주면 무등록 렌터카 영업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자주 넣는 특약 문구
- 대여 기간 중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차용인이 부담한다.
- 사고 발생 시 보험 처리로 인해 오르는 보험료 차액은 차용인이 부담한다.
- 차용인은 차량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운전하게 하지 않는다.
- 반납 시 연료는 대여 당시와 같은 양으로 채워 반납한다.
- 차량 내 흡연과 반려동물 동승은 하지 않는다.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차량 소유자(이하 "대여인")와 차량을 빌리는 사람(이하 "차용인")은 아래 차량의 대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차량 표시
| 차량 번호 | 차종·모델 | ||
|---|---|---|---|
| 연식 | 년식 | 색상 | |
| 대여 시 주행거리 | km | 대여 시 연료량 | % (칸) |
2. 대여 조건
| 대여 기간 | 20 . . . 시 부터 20 . . . 시 까지 |
|---|---|
| 인도 장소 | |
| 반납 장소 | |
| 사용료 | 금 원 (없음 □ / 있음 □) |
| 운전자 | 차용인 본인만 □ / 추가 운전자: |
제1조 (사용 목적)
차용인은 차량을 ( )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대여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거나 운전하게 하지 않는다.
제2조 (보험)
대여인은 대여 기간 동안 차용인이 운전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를 확인 또는 변경한다. 보험 가입 내용: ( )
제3조 (사고와 비용 부담)
대여 기간 중 차용인의 과실로 생긴 사고의 수리비, 보험 처리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 자기부담금은 차용인이 부담한다. 대여 기간 중 발생한 과태료, 범칙금, 통행료, 주차비도 차용인이 부담한다.
제4조 (반납)
차용인은 약속한 날짜와 장소에 대여 당시와 같은 상태로 차량을 반납한다. 연료는 대여 당시 양만큼 채워 반납하며, 늦게 반납할 경우 미리 대여인에게 알린다.
특약사항
20 년 월 일
| 대여인 | 주소 |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차용인 | 주소 | |
|---|---|---|
| 운전면허 번호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빌려줄 때도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사고가 나면 보험료, 수리비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 쉬워요. 간단하게라도 책임 범위를 적어 두면 좋아요.
빌린 사람이 사고를 내면 차 주인도 책임이 있나요?
차 주인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 운전자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계약서로 빌린 사람과의 비용 분담을 정해 두는 거예요.
사용료를 받아도 되나요?
한 번 빌려주고 실비 정도를 받는 건 괜찮지만, 돈을 받고 계속 빌려주는 건 영업으로 볼 수 있어요. 반복 대여는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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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 실제 사안에 맞는지 사용자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서 사용해야 해요. 법령과 기준은 바뀔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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