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취하 합의서(채권자·채무자 간) 양식
채무자가 빚을 갚거나 합의금을 내는 조건으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하기로 약속하는 합의서예요.
📄 경매 취하 합의서(채권자·채무자 간)란?
경매 취하 합의서는 부동산 경매가 진행 중일 때, 채무자가 빚을 갚거나 정해진 합의금을 내면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하기로 약속하는 문서예요.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이 사라져요. 다만 누군가 매수신고를 한 뒤에는 채권자 혼자 취하할 수 없고,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하의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경매 기일이 가까울수록 일정을 서둘러야 하고, 합의서에는 돈을 내는 날과 취하서를 내는 날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 이럴 때 쓰세요
- 경매가 시작됐지만 빚을 갚고 집을 지키고 싶을 때
- 채권자와 분할 상환이나 감액에 합의했을 때
- 가족·지인이 대신 갚아 주기로 했을 때
- 다른 대출로 갈아타서 경매 채권을 정리할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사건과 채권 내용 적기
경매 사건번호, 부동산, 경매를 신청한 채권과 남은 금액(원금·이자·비용)을 적어요.
- 2변제 조건 정하기
언제, 얼마를, 어떤 계좌로 낼지 적어요. 나눠 내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를 표로 적어요.
- 3취하 시기 정하기
돈을 받은 뒤 며칠 안에 채권자가 법원에 취하서를 낼지 정하고, 필요한 서류(취하서, 근저당 말소 서류 등)를 적어요.
- 4불이행 조치 적고 서명하기
채무자가 약속한 돈을 안 내면 경매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조항을 넣고 서명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 효력이 생겨요. 매각기일 전에 정리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 돈을 낸 뒤 취하서를 언제 내는지 날짜를 꼭 적으세요. 돈만 내고 취하가 늦어지면 경매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요.
-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 말고도 다른 채권자가 따로 경매를 신청했다면(중복 경매) 그 경매도 함께 정리해야 해요.
-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라면 취하와 함께 근저당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언제 넘길지도 정하세요.
- 입금은 채권자 명의 계좌로 하고, 받은 사람에게서 영수증을 꼭 받아 두세요.
💡 취하 조건 문구 예시
- 을은 갑에게 20 . . .까지 금 OOO원을 갑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 갑은 위 금액을 모두 받은 날로부터 O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경매신청 취하서를 제출한다.
- 매수신고가 있은 뒤 취하하는 경우, 갑과 을은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는 데 서로 협조한다.
- 을이 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이 합의는 효력을 잃고, 갑은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경매신청채권자(이하 "갑")와 채무자(이하 "을")는 아래 경매사건의 취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경매사건 및 채권의 표시
| 경매 사건번호 | 지방법원 20 타경 호 |
|---|---|
| 부동산 소재지 | |
| 경매 원인 | □ 근저당권 실행(임의경매) □ 판결 등 집행권원(강제경매) |
| 남은 채권액 | 원금 원 / 이자 원 / 비용 원 |
제1조 (변제)
을은 갑에게 위 채권의 변제로 금 원(₩ )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회차 | 지급일 | 금액 | 비고 |
|---|---|---|---|
| 1 | 20 . . . | 원 | |
| 2 | 20 . . . | 원 | |
| 3 | 20 . . . | 원 |
|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
|---|
제2조 (경매 취하)
갑은 제1조의 금액을 모두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경매신청 취하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한다.
제3조 (매수신고 후 취하)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 취하하는 경우, 갑과 을은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는 데 서로 협조한다.
제4조 (불이행)
을이 제1조의 지급을 한 번이라도 지체하면 이 합의는 효력을 잃으며, 갑은 경매절차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미 받은 금액은 채권 변제에 충당한다.
특약사항
20 년 월 일
| 갑(채권자) | 주소 | |
|---|---|---|
| 연락처 | ||
| 성명(상호·대표자) | (인) |
| 을(채무자) | 주소 |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 자주 묻는 질문
경매 취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할 수 있어요. 다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매각기일 전에 하는 것이 가장 쉬워요.
매수인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매수신고 뒤에는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없어요. 이때는 다른 방법(예: 채무를 갚았다는 서류를 내고 다투는 절차 등)이 있는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경매 취하 합의서를 법원에 내나요?
법원에는 채권자가 '경매신청 취하서'를 내요. 이 합의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약속을 남기는 문서라서 각자 보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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