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대행 계약서(온라인 마케팅) 양식
블로그·SNS·검색광고 같은 온라인 마케팅을 업체에 맡길 때 업무 범위, 비용, 성과 보고, 해지 조건을 정하는 계약서예요.
📄 광고 대행 계약서(온라인 마케팅)란?
광고 대행 계약서는 가게나 회사가 마케팅 업체에 온라인 홍보를 맡길 때 무엇을, 얼마에, 어떤 기준으로 해 줄지 정하는 문서예요. 온라인 마케팅은 '노출 보장', '상위 노출' 같은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 실제 업무 내용이 달라 다투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업무 범위를 숫자로 정하고, 매체에 내는 광고비와 업체에 주는 대행 수수료를 나눠 적고, 보고 방법과 해지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해요. 대가를 받은 후기나 체험글은 광고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는 점도 계약에 넣어 두세요.
📌 이럴 때 쓰세요
- 블로그 체험단·SNS 운영을 업체에 맡길 때
- 네이버·구글 검색광고 운영을 대행시킬 때
- 인플루언서 홍보를 업체를 통해 진행할 때
- 월 단위로 마케팅을 맡기고 성과 보고를 받을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업무 범위 정하기
채널(블로그·인스타그램·검색광고 등)별로 월 몇 건,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적어요.
- 2비용 나누기
매체에 내는 광고비와 업체에 주는 대행 수수료를 따로 적고, 지급 시기를 정해요.
- 3보고와 성과 기준
보고 주기와 보고서에 넣을 지표(노출, 클릭, 문의 수 등)를 정해요.
- 4권리와 해지
광고 계정·콘텐츠의 소유권, 계약 기간, 중도 해지와 환불 방법을 정하고 서명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상위 노출 보장' 같은 약속은 검색 결과가 업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지키기 어려워요. 성과 대신 작업량을 기준으로 정하세요.
-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체험글은 광고라는 사실(경제적 대가)을 표시해야 해요. 표시하지 않으면 광고주도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 광고비와 대행 수수료를 나눠 적고, 광고비 집행 내역을 매체 화면으로 확인받으세요.
- 광고 계정과 SNS 계정은 광고주 명의로 만들고, 계약이 끝나면 관리 권한을 돌려받도록 정하세요.
- 허위·과장 표현이나 다른 업체 비방 광고는 광고주 책임이 될 수 있으니 게시 전 확인 절차를 넣으세요.
💡 업무 범위 적는 예시
- 블로그 체험단 월 10건 (광고 표시 문구 포함, 게시 링크 제출)
- 인스타그램 게시물 주 3회 제작·업로드, 월 1회 릴스 영상
- 네이버 검색광고 운영 (월 광고비 50만원 한도, 키워드 주 1회 조정)
- 월간 보고서: 노출 수, 클릭 수, 전화·예약 문의 수, 다음 달 계획
👀 양식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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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광고주 ______________(이하 "갑")와 대행사 ______________(이하 "을")는 온라인 광고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의 상품·서비스 홍보를 위하여 을이 온라인 광고 업무를 대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업무 범위)
| 채널 | 업무 내용 | 월 작업량 | 비고 |
|---|---|---|---|
| 블로그 | |||
| SNS | |||
| 검색광고 | |||
| 기타 |
제3조 (계약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 (비용과 지급)
| 월 대행 수수료 | 원 (부가세 별도) | 지급일 | 매월 일 |
|---|---|---|---|
| 월 광고비(매체 집행) | 원 한도 | 광고비 결제 | □ 갑 직접 □ 을 대납 후 청구 |
을은 광고비 집행 내역을 매체 관리 화면 자료로 증빙한다.
제5조 (보고)
을은 매월 일까지 전월의 작업 내역과 노출·클릭·문의 수 등 성과 자료를 보고한다.
제6조 (광고 표시와 법령 준수)
을은 대가를 지급한 후기·체험글 등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 게시 전 주요 문구는 갑의 확인을 받는다.
제7조 (계정과 자료의 권리)
광고 계정은 갑 명의로 개설하며, 계약 기간 중 제작된 콘텐츠의 사용 권한은 갑에게 있다. 계약이 끝나면 을은 계정 관리 권한과 자료를 갑에게 돌려준다.
제8조 (비밀 유지)
양 당사자는 업무 중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 정보를 제3자에게 알리지 않는다.
제9조 (해지)
어느 한쪽은 일 전에 서면으로 알리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 이행한 작업분과 집행한 광고비를 정산하고, 남은 선불 금액은 반환한다.
제10조 (특약사항)
20 년 월 일
| 광고주(갑) | 상호 | |
|---|---|---|
| 주소 | ||
| 대표자 | (인) |
| 대행사(을) | 상호 | |
|---|---|---|
| 주소 | ||
| 대표자 | (인) |
💬 자주 묻는 질문
마케팅 효과가 없으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성과 기준과 환불 조건을 적어 두지 않으면 어려워요. 최소 작업량을 정하고, 그만큼 이행하지 않으면 감액하는 조항을 넣는 게 현실적이에요.
블로그 체험단 글에 광고 표시를 꼭 해야 하나요?
네. 돈이나 무료 제품 같은 대가를 받고 쓴 글은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해요. 계약서에 표시 의무를 넣고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계약을 중간에 끝내면 어떻게 되나요?
해지 통보 기간과 이미 집행한 광고비·작업분 정산 방법을 미리 정해 두세요. 남은 선불 금액의 환불 기준도 함께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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