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합의서 양식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할 때 회사와 직원이 연장근로에 합의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문서예요.

최종 수정 2026.11.04A4 1쪽워드 · PDF 인쇄용무료 · 가입 없음

📄 연장근로 합의서란?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정하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연장근로 합의서는 이 합의를 글로 남겨 두는 문서예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조항을 넣어 두기도 하지만, 바쁜 시기처럼 기간을 정해 따로 합의할 때 이 양식을 쓰면 편해요. 연장근로를 하면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한 임금을 줘야 해요.

📌 이럴 때 쓰세요

  • 성수기·마감처럼 일정 기간 야근이 필요할 때
  •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조항이 없을 때
  •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 계산 방식을 분명히 해 두고 싶을 때
  • 직원별로 연장근로 동의를 받아 두어야 할 때

✍️ 4단계 작성 방법

  1. 1당사자 적기

    회사(사업주)와 직원의 이름, 부서, 직위를 적어요.

  2. 2기간과 시간 정하기

    연장근로를 하는 기간, 1주 최대 연장 시간(12시간 이내)을 적어요.

  3. 3수당 지급 방법

    연장근로 수당 계산 방식(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과 지급일을 적어요.

  4. 4양쪽 서명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자유롭게 동의했는지 확인한 뒤 함께 서명하고 한 부씩 나눠 가져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한도예요. 휴일근로도 포함해서 1주 총 52시간을 넘지 않게 하세요.
  •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한 임금을 줘야 해요.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정 근로시간·연장 한도·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줘야 해요.
  • 합의는 직원의 자유로운 동의여야 해요. 불이익을 내세워 강요하면 안 돼요.
  • 실제 연장근로 시간은 출퇴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수당 계산 다툼이 없어요.

💡 합의 내용 예시

  • 연장근로 기간: 20OO년 11월 1일 ~ 20OO년 12월 31일 (연말 성수기)
  • 1주 연장근로 시간은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사정에 따라 정한다.
  • 연장근로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다음 달 정기 급여일에 함께 지급한다.
  • 직원은 건강·가정 사정 등으로 연장근로가 어려운 날은 하루 전에 알릴 수 있다.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연 장 근 로 합 의 서
사업장명대표자
근로자 성명부서·직위

사업주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에 합의한다.

제1조 (연장근로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 (연장근로 시간)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 사정에 따라 정하며, 1주 최대 시간으로 한다.

제3조 (연장근로 수당)

사업주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매월 일 정기 급여와 함께 지급한다.

제4조 (근로시간 기록)

연장근로 시간은 출퇴근 기록으로 확인하며, 근로자는 매월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제5조 (기타)

근로자는 건강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미리 알리고 연장근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사업주사업장명
주소
대표자(인)
근로자주소
연락처
성명(인)

💬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 합의서를 꼭 따로 써야 하나요?

법이 정한 별도 양식은 없어요.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합의 조항이 있으면 그것으로도 합의로 볼 수 있지만, 기간이나 조건을 따로 정할 때는 합의서를 쓰는 게 분명해요.

하루 8시간 넘게 일한 날만 연장근로인가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넘은 시간이 연장근로예요.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5명 미만 가게도 연장근로 수당을 줘야 하나요?

5명 미만 사업장은 50% 가산 의무는 없지만, 더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00%)은 줘야 해요.

🧮 이 양식과 함께 쓰는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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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 이 양식과 설명은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만든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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