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양식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문서예요.
📄 고소장란?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 등)가 경찰서나 검찰청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뜻을 밝히는 문서예요. 고소장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붙여요. 사기, 폭행, 명예훼손처럼 사건마다 따져야 할 요건이 달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남을 처벌받게 하려고 고소하면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확인된 사실만 써야 해요.
📌 이럴 때 쓰세요
- 돈을 떼였는데 처음부터 속인 정황이 있을 때(사기)
- 폭행·협박을 당했을 때
-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 물건을 도둑맞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 4단계 작성 방법
- 1당사자 정보 적기
고소인 정보와 피고소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아는 정보를 적어요. 모르면 '불상'이라고 적어요.
- 2고소 취지 쓰기
'피고소인을 OO죄로 고소하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한 문장으로 요약해요.
- 3범죄 사실 쓰기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 시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써요.
- 4증거 정리하고 제출하기
증거 목록을 적고 사본을 붙여 피고소인 주소지나 사건 발생지 경찰서에 내요.
⚠️ 작성할 때 꼭 확인하세요
- 확인된 사실만 쓰세요. 일부러 거짓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 범죄 사실은 날짜·장소·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수사가 빨라져요.
- 단순히 돈을 안 갚은 것만으로는 사기가 되기 어려워요. 처음부터 속였다는 정황이 있는지 정리하세요.
- 증거(메시지, 계좌이체 내역, 녹음, 사진, 진단서)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붙이세요.
- 일부 범죄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피해를 알았다면 늦지 않게 진행하세요.
💡 범죄 사실 작성 예문
- 피고소인은 20 . . . OO중고거래 앱에서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고소인에게 '입금하면 바로 택배로 보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이를 믿고 같은 날 오후 3시쯤 피고소인 명의의 OO은행 계좌로 85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소인은 물건을 보내지 않았고, 이후 연락을 받지 않은 채 같은 글을 계속 올려 다른 피해자들도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 양식 미리보기
실제로 인쇄했을 때 모양 그대로예요.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어요. 빈칸은 내려받은 파일에서 채우면 돼요.
양식 내용을 글자로 보기
1. 고소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연락처 | 이메일 | ||
2. 피고소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
| 연락처 | 기타 정보 | (계좌번호, 아이디 등) | |
3.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 사실
5. 고소 이유
6. 증거 자료
| 번호 | 증거 이름 | 내용 |
|---|---|---|
| 1 | ||
| 2 | ||
| 3 |
7. 관련 사건의 수사·재판 여부
□ 같은 내용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 있습니다(기관: )
□ 관련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다. □ 진행 중입니다(법원: )
본 고소장에 적은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적은 것이며, 허위 사실을 고소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20 년 월 일
| 고소인 | 주소 | |
|---|---|---|
| 연락처 | ||
| 성명 | (인) |
경찰서장(검찰청) 귀하
💬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은 어디에 내나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어요. 보통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가 일어난 곳의 경찰서에 내요.
피고소인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네.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으로 적고, 아는 정보(계좌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등)를 최대한 적으면 수사기관이 확인해요.
고소와 고발은 뭐가 다른가요?
고소는 피해자 등이 처벌을 요청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변호사 없이 써도 되나요?
네, 혼자서도 쓸 수 있어요. 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피해 금액이 크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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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 전 꼭 읽어 주세요 (면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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